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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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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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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계(墓界)
망인의 신분(身分)이나 품계(品階)에 따라 정한 무덤의 범위 즉 묘의 한계지역을 말하며 최고(最高)를 100보로 하여 10보씩의 차이(差異)를 두었으며 일반 백성(百姓)은 사방 10보로 제한(制限)하였다. 묘의 둘레를 보(步)로 구분하여 묘계 내에는 서로가 침범을 못하게 하는 한편 규정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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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0
N
제목
N
제목
1
마의사복(馬醫司僕)
2
만호(萬戶)
3
말손(末孫)
4
망료례(望燎禮)
5
망주석(望柱石)
6
맹건부위(猛健副尉)
7
면공랑(勉功郞)
8
면례(緬禮)=이장(移葬)=천장(遷葬)=개장(改葬)
9
명과학겸교수(命課學兼敎授)
10
명과학훈도(命課學訓導)
11
명경박사(明經博士)
12
명경업(明經業)
13
명덕대부(明德大夫)
14
명륜당(明倫堂)
15
명률(明律)
16
명선대부(明善大夫)
17
명신대부(明信大夫)
18
명위장군(明威將軍)
19
명하전(名下錢)
20
목사(牧使)
21
몽학훈도(蒙學訓導)
22
묘(墓)
23
묘(廟)
24
묘갈(墓碣)
25
묘계(墓界)
26
묘도(墓圖)
27
묘비(墓碑)
28
묘사(廟祠)
29
묘소(墓所)
30
묘위(墓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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