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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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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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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장(虛葬)
외지(外地)에서 사망한 그 시체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그의 의관(衣冠:평소에 쓰던 유품 등)만으로 장례에 따라 매장하는 경우와 신후지지(身後之地)라 하여 생존 시에 묘지(명당, 길지)를 미리 정하여 봉분해 놓은 곳을 말한다. 그 외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기 위하여 먼저 허장을 하여 땅임자의 눈치를 떠보기 위하여 허장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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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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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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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영병마사(行營兵馬使)
32
행장(行狀)
33
향(向)
34
향년(享年)과 수(壽)
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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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사(享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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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장(鄕長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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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장(虛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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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(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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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납(獻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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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공교위(顯功校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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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군(縣君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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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령(縣令)
46
현록대부(顯祿大夫)
47
현부인(縣夫人)
48
현신교위(顯信校尉)
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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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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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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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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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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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
형조판서(刑曹判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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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민국(惠民局)
56
혜민서(惠民署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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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제고(惠濟庫)
58
호(號)
59
호군(護軍)
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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